■ 주간보험이슈 제59호 (2004.9.7)

 

DC형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2006년에 2,236억원, 2007년에 2,417억원, 2010년에 3,05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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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자산관리 관련 수익규모는 2006년에 1,789억원, 2007년에 1,934억원, 2010년에 2,443억원, 사무관리 관련 수익규모는 2006년에 447억원, 2007년에 483억원, 2010년에 610억원에 이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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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익중 자산관리 관련 수익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사무관리 관련 수익규모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DC형 퇴직연금시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규모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금융기관 서비스의 수수료체계 검토 필요

 

지난 8월 23일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의 선점 및 수탁수수료 등 퇴직연금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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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기관에 은행 및 보험사를 비롯 증권사등도 포함되고 자산관리기관에 은행 및 보험사이외에 농협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특히 금융기관의 수익원천인 수탁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보수)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선진국의 수수료체계 및 구조를 고려, 적정한 수탁수수료를 종업원(사용자)에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과도한 수탁수수료 책정은 종업원(사용자)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탁수수료 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사전에 선진 금융기관의 수수료체계 및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해보고,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규모(수수료규모)전망을 통해 제반 시사점 및 향후 대응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미·일의 수탁수수료 체계에 기초하여 국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수수료 규모를 추정해보고 보험사 관점에서 제반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함.

 

  금융기관 서비스의 수수료 체계 및 패턴

 

    가. 금융기관 서비스의 수수료 체계

 

금융기관의 수익원천은 사무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업원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무관리 관련 수수료와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임.

 

선진국은 사무 및 자산관리기관간의 수수료 경쟁으로 전반적으로 수수료 수준이 인하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DC형 퇴직연금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체계(일본 사례 참조)는 일반적으로 초기수수료와 운영수수료로 구분되며, 자산운용수수료 이외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표 1> DC형 퇴직연금 서비스의 수수료체계(일본사례)

 

초기수수료(도입수수료)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발생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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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수료체계는 일정액의 기본보험료와 가입자수에 비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하고 있음.

 

운영수수료

 

사무관리기관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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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리 및 기록관리 수수료는 제도운용과 관련한 수수료이며, 도입수수료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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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수료는 사무매뉴얼 및 서류 등의 작성, 가입자의 잔고관리, 자동음성응답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정보조회, 가입자잔고 보고서작성 등과 관련된 수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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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관련 수수료는 도입 수수료와 동일하게 기본 수수료와 가입자비례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자산관리기관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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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수수료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로 수수료 체계에는 자산잔고 비례방식 및 일정 금액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잔고비례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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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수수료는 자산운용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운용보수로서, 운용수익중에서 일정한 율로 차감하기 때문에 각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함.

 

    나. 금융기관 서비스의 수수료 패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70%∼80%는 자산관리기관 관련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기관 관련 수수료가 높은 금융기관의 총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총수수료의 수준은 플랜가입자 및 자산잔고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산잔고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연간 1%∼2%의 수준임.

 

또한 HR Investment Consultants사의 401(k)플랜 수수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자산관리기관 관련 수수료와 사무관리기관 관련 수수료와의 차가 점점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즉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무관리 관련 수수료는 억제하고 있는 반면, 자산관리기관 관련수수료에서 수익을 보다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국내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익규모 전망

 

DC형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규모(수탁수수료 규모)를 추정한 결과(퇴직연금제로의 전환비율 100% 적용시), 2006년에 2,236억원, 2007년에 2,417억원, 2010년에 3,05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중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 규모는 2006년에 1,789억원, 2007년에 1,934억원, 2010년에 2,443억원에 이르고 사무관리 관련 수수료는 2006년에 447억원, 2007년에 483억원, 2010년에 610억원에 이를 전망임.

 

<표 2> 국내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익규모 전망(예: DC형 퇴직연금)

 

               주 : 1) 사무관리 관련 수수료에는 초기수수료(도입수수료)가 포함.

                     2)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

                        금제도로의 전환비율이 20%, 50%, 100%인 경우로 구분하여 수익규모를 추정함.

                     3) 2004년 2월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DC형 퇴직연금상품 선호도

                        (22.7%)를 적용하였으며, 22.7%의 선호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산정함.

                     4) 자산관리 및 사무관리수수료는 선진국(미국) 수수료체계를 원용(자산관리수수료는 최대치

                         80%, 총수수료는 자산대비 2%를 가정)하여 산정함.

퇴직연금제로의 전환비율 50%를 적용시 DC형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규모(수탁수수료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6년에 1,118억원, 2007년에 1,209억원, 2010년에 1,5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DC형 퇴직연금시장 규모에 비해 DC형 퇴직연금 수익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전형적으로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은 기록관리시스템(Record Keeping)구축 등에 많은 초기 투자가 소요되는 반면, 초기수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시현되는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진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시사점 및 대응과제

 

향후 정책당국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수탁수수료체계에 대한 지도·독려(가이드라인 제시 등)가 요구됨.

 

또한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자사의 서비스 질과 체력에 부합한 수수료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종업원(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DC형 퇴직연금의 사무관리업무에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반면,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시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기관은 DC형 퇴직연금시장의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기관은 투자비용의 효율화(초기투자부담의 경감등)를 적극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더불어 특히 보험사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자산운용 전문가 양성, 자산운용사의 설립 등으로 자산운용능력을 적극 배양함으로써 자산관리업무 분야에서의 수익확보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요구됨.

 

즉 DC형 퇴직연금 수익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관리업무분야에서의 경쟁력제고로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