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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2006년에 2,236억원, 2007년에 2,417억원,
2010년에 3,05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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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자산관리 관련 수익규모는
2006년에 1,789억원, 2007년에
1,934억원, 2010년에 2,443억원,
사무관리 관련 수익규모는 2006년에
447억원, 2007년에 483억원, 2010년에
610억원에 이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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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익중 자산관리 관련
수익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사무관리 관련
수익규모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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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DC형 퇴직연금시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규모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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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서비스의 수수료체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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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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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의 선점 및 수탁수수료
등 퇴직연금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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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기관에 은행 및 보험사를
비롯 증권사등도 포함되고 자산관리기관에
은행 및 보험사이외에 농협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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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기관의 수익원천인 수탁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보수)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선진국의 수수료체계
및 구조를 고려, 적정한 수탁수수료를 종업원(사용자)에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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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탁수수료 책정은 종업원(사용자)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탁수수료 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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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에 선진 금융기관의 수수료체계
및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해보고,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규모(수수료규모)전망을 통해
제반 시사점 및 향후 대응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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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의 수탁수수료 체계에 기초하여
국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수수료 규모를 추정해보고
보험사 관점에서 제반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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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서비스의 수수료 체계 및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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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기관 서비스의 수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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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수익원천은 사무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업원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무관리 관련 수수료와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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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사무 및 자산관리기관간의 수수료
경쟁으로
전반적으로 수수료 수준이 인하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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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체계(일본 사례 참조)는 일반적으로 초기수수료와
운영수수료로 구분되며, 자산운용수수료 이외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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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C형 퇴직연금 서비스의
수수료체계(일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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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수수료(도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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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설정시 발생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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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수료체계는 일정액의
기본보험료와 가입자수에 비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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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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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기관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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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리 및 기록관리 수수료는
제도운용과 관련한 수수료이며,
도입수수료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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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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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수료는 사무매뉴얼
및 서류 등의 작성,
가입자의 잔고관리,
자동음성응답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정보조회,
가입자잔고 보고서작성
등과 관련된 수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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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관련 수수료는 도입
수수료와 동일하게 기본 수수료와
가입자비례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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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기관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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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수수료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로 수수료 체계에는
자산잔고 비례방식 및 일정 금액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잔고비례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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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수수료는 자산운용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운용보수로서, 운용수익중에서
일정한 율로 차감하기 때문에
각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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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 서비스의 수수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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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70%∼80%는 자산관리기관 관련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기관 관련
수수료가
높은 금융기관의 총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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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수료의 수준은 플랜가입자 및 자산잔고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산잔고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연간 1%∼2%의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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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R Investment Consultants사의
401(k)플랜 수수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자산관리기관 관련 수수료와 사무관리기관 관련
수수료와의
차가 점점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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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무관리 관련 수수료는
억제하고 있는 반면, 자산관리기관 관련수수료에서
수익을 보다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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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익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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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규모(수탁수수료
규모)를 추정한 결과(퇴직연금제로의 전환비율
100% 적용시), 2006년에 2,236억원, 2007년에
2,417억원, 2010년에 3,05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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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 규모는 2006년에
1,789억원, 2007년에 1,934억원, 2010년에
2,443억원에 이르고 사무관리 관련 수수료는
2006년에 447억원, 2007년에 483억원, 2010년에
610억원에 이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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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익규모 전망(예: DC형 퇴직연금)

주
: 1) 사무관리 관련 수수료에는 초기수수료(도입수수료)가
포함.
2)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
금제도로의
전환비율이 20%, 50%, 100%인 경우로 구분하여
수익규모를 추정함.
3)
2004년 2월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DC형 퇴직연금상품 선호도
(22.7%)를
적용하였으며, 22.7%의 선호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산정함.
4)
자산관리 및 사무관리수수료는 선진국(미국) 수수료체계를
원용(자산관리수수료는 최대치
80%,
총수수료는 자산대비 2%를 가정)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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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로의 전환비율
50%를 적용시 DC형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규모(수탁수수료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6년에 1,118억원,
2007년에 1,209억원, 2010년에
1,5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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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시장 규모에
비해 DC형 퇴직연금 수익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전형적으로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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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은
기록관리시스템(Record Keeping)구축
등에 많은 초기 투자가 소요되는
반면, 초기수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시현되는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진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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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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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당국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수탁수수료체계에
대한 지도·독려(가이드라인 제시 등)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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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자사의
서비스 질과 체력에 부합한 수수료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종업원(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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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C형 퇴직연금의 사무관리업무에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반면,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시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기관은 DC형 퇴직연금시장의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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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기관은 투자비용의
효율화(초기투자부담의 경감등)를 적극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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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특히 보험사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자산운용 전문가 양성, 자산운용사의 설립
등으로 자산운용능력을 적극 배양함으로써
자산관리업무 분야에서의 수익확보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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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DC형 퇴직연금 수익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관리업무분야에서의 경쟁력제고로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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