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험이슈 제58호 (2004.9.2)

 

일본 정부는 최근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를 2007년에 정부가 출자한 주식회사 설립, 지주회사 출범, 우체국보험 회사의 매각 등 3단계로 나누어 완전 민영화를 2017년 이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구미 선진국의 경우 '90년대까지 국영 우체국보험을 민영화한 만큼 일본의 우체국 민영화가 완료될 경우 주요 선진국은 모두 국영 우체국보험을 유지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함.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우체국보험 민영화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우체국보험 민영화의 추진 경과

 

2004년 8월 일본 경제재정자문위원회는 우체국보험을 2017년 이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민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체국 사업 민영화 기본 골자"를 발표함.

 

 

우체국사업의 민영화는 일본 수상의 공약 사항으로 이른바 '고이즈미 개혁'에서 '우체국사업의 민영화'를 국영기업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일본의 우체국보험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건전한 보험시장 발전 저해, 효율적인 금융시장 방해, 잠재적인 국민부담 등의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지적되면서 민영화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이에 본고는 지난 8월초 경제재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기본 골자'를 중심으로 일본의 우체국보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민영화 현황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함.

 

  우체국보험의 민영화의 기본 계획

 

일본의 우체국보험 민영화는 2003년 10월 자문위원회에서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정하였으며, 이후 민영화 추진은 이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체국금융 민영화의 5개 원칙

  - 민영화 실현에 의한 경제활성화(활성화의 원칙)

  - 구조개혁과 정합성이 반영된 개혁 추진(정합성의 원칙)

  - 국민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개혁 추진(편리성 원칙)

  - 우정공사가 보유한 전국 채널 활용(자원활용 원칙)

  - 우정공사의 고용에 대한 배려원칙(배려원칙)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우체국사업 민영화의 기본 골격"은 ① 우정공사의  주식회사화 단계, ② 지주회사 단계, ③ 완전 민영화 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는 우선 '경영의 자율화 확대', '민관과 공평한 경쟁조건(equal footing) 조성', '사업별 손익의 명확화와 사업간 리스크 차단 철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함.

 

 

민영화의 첫 번째 단계는 2007년 4월까지 우정공사의 4개 사업체를 자회사로 분사화시켜 정부 출자의 주식회사화 하고, 사업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등 향후 지주회사 전환에 대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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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후 민간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와 예금보험 및 납세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영의 자율성 및 업무범위 등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확대를 추진하며, 현행 우정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두 번째 단계는 완전 민영화에 대한 이행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4개의 우체국 사업체를 자회사화하는 것임.

 

 

세 번째 단계는 2017년 이전까지 우체국보험 및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을 대폭 줄이거나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료하는 것임.

 

<그림 1> 우체국보험 민영화 계획 흐름도

 

한편, 일본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와 대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부여하기 위하여 2007년 주식회사 전환 후 보험업법 등에 의거한 금융청의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현재, 우체국보험에 대한 규제는 주무관청인 총무성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금융청에는 검사권한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문위원회는 두 번째 단계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들을 자회사로 둔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함.

 

향후 일본 정부는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기본 골격'에 대한 민영화방안 및 조기시행 등을 포함한 민영화 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2005년 봄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일본 우체국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보업업계를 비롯한 민영 금융회사들은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과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우체국보험의 존재에 대하여 축소 및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

 

우체국보험의 일탈 문제 : 저축성 위주의 판매와 높은 보장금액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여 민영 보험사를 보완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일탈하여 건전한 생보시장 발전을 저해함.

 

 

우체국보험의 특혜 : 우편, 인지업무 등과 같은 공적업무의 창구채널로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정부의 지급보증 및 우체국사업의 겸영, 각종 조세 감면 등의 특혜를 누려 잠재적인 국민부담으로 작용함.

 

<표 1> 일본 우체국보험 과거 10년간 세제 면제 금액 추정

 

효율적 금융시장 운영 방해 : 특히, 우체국의 거대한 자산은 공공단체의 대출 및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재정정책 자금으로 활용되어 금융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세제 및 금리경쟁을 무기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려 보험사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및 파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임.

 

반면 이미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고 있는 우체국보험이 초대형 우량 보험사로 등장할 경우 중소보험사의 입지를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선진국의 우체국보험 민영화 현황

 

우체국보험은 유럽에서 보통보험(ordinary insurance)의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시작된 국영의 간이보험(industrial insurance)이나, 현재 주요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우체국보험(Post Insurance)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90년대에 보험사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현재 우체국창구에서는 단순히 보험상품의 위탁판매 또는 보험료 대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임.

 

 

프랑스의 경우 1959년 국영생명금고와 국영재해금고와의 합병에 의해 설립된 CNP가 있으며, 1992년 주식회사로 전환후 현재 완전민영화를 위하여 1998년부터 정부보유 주식의 민간매각이 진행 중임.

 

 

독일의 경우 1992년 포스트방크와 HDI(공업배상책임조합)가 합병하여 정부출자의 PB생명보험(주)가 운영중에 있으나 우체국의 직접판매는 없음.

 

 

미국의 경우 우편사업청(USPS)에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음.

 

<표 2> 주요국의 우체국 민영화 및 보험사업 운영 현황

 

시사점

 

일본이 우체국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체국보험을 유지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에도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일본의 경우 '90년대 선진국에서 진행한 우체국보험 민영화의 길을 뒤늦게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영화에 대한 논의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그러나 일본은 뒤늦은 민영화에도 불구, 이에 대한 논의가 20여년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의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는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우체국보험은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특혜지원에 의한 잠재적 국민부담 증가, 효율적 금융시장 방해 등의 경제적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음.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 만큼 이웃나라의 우체국보험 개혁의 내용과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