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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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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고령계층의
소득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킬 경제적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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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및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재정이전지출 정책의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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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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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고착화된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가
2001년 이후 미미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내수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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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지니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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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인구 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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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최근 경기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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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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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추세를 보이던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정도는
고령화로 인해 악화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음.
<표 2> OECD
국가의 세전 · 세후지니계수와 고령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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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의하면,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일수록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전소득
불평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세후지니계수**는
오히려 고령사회일수록 고령화 사회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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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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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가
14%이상인 사회(고령화 사회는
7%)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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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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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지니계수의 소득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사적연금 + 공적연금 + 이전지출
- 소득세 (출처 : www.lis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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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증분석 결과가 사회보험을 비롯한
보장제도와 이전지출정책이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사례임에 비추어, 공·사적
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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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지니계수가 세전지니계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개선된 결과를 볼 때, 조세정책과
공·사적연금을 비롯한 각종 이전지출정책을
이용한 재정정책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득불평등
악화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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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련 상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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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고령화
사회 진입기준인 7%를 넘어선 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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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령화비율 및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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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 후 최근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표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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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전지니계수 수치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아 세전소득분배상태가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지니계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만으로
추정한 것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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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령계층의 소득불평등구조를
악화시킬 경제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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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실질금리(이자소득세율 16.5%를 감안하지
않은 실질금리)가 2004년 1월부터 떨어지다가
7월에 이르러 마이너스로 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연금, 이자소득자나 퇴직고령자들이 생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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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장기적인
추세로 고착화될 경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속도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소득불평등도는 급속히 악화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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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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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소득불평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 및 이전지출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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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이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보험
및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재정이전지출 정책을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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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계층 대상의 비과세 저축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수혜대상을 퇴직을 앞둔 계층에게까지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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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보험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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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퇴직연령을 늦추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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