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험이슈 제57호 (2004.8.26)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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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고령계층의 소득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킬 경제적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및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재정이전지출 정책의 마련이 시급함.

 

  검토배경

 

경제위기 이후 고착화된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가 2001년 이후 미미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내수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표 1>  연도별 지니계수 추이

 

OECD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인구 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최근 경기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개선추세를 보이던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정도는 고령화로 인해 악화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음.

<표 2>  OECD 국가의 세전 · 세후지니계수와 고령화비율

 

 

<표 2>에 의하면,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일수록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전소득 불평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세후지니계수**는 오히려 고령사회일수록 고령화 사회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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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가 14%이상인 사회(고령화 사회는 7%)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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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지니계수의 소득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사적연금 + 공적연금 + 이전지출 - 소득세 (출처 : www.lisproject.org)

 

상기 실증분석 결과가 사회보험을 비롯한 보장제도와 이전지출정책이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는 OECD국가들의 사례임에 비추어, 공·사적 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세후지니계수가 세전지니계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개선된 결과를 볼 때, 조세정책과 공·사적연금을 비롯한 각종 이전지출정책을 이용한 재정정책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득불평등 악화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관련 상황 검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고령화 사회 진입기준인 7%를 넘어선 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음.

 

<표 3> 고령화비율 및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 후 최근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표 1>참조).

 

우리나라의 세전지니계수 수치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아 세전소득분배상태가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지니계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만으로 추정한 것에 기인함.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령계층의 소득불평등구조를 악화시킬 경제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8월 1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실질금리(이자소득세율 16.5%를 감안하지 않은 실질금리)가 2004년 1월부터 떨어지다가 7월에 이르러 마이너스로 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연금, 이자소득자나 퇴직고령자들이 생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장기적인 추세로 고착화될 경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속도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소득불평등도는 급속히 악화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소득불평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 및 이전지출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공적연금 이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보험 및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재정이전지출 정책을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노인계층 대상의 비과세 저축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수혜대상을 퇴직을 앞둔 계층에게까지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보험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됨.

 

 

정년 연장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퇴직연령을 늦추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