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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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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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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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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상생의 연금개혁 조건을 찾아야 / 강성호 선임연구위원(한국보험신문)

등록일 : 2022-04-18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상생의 연금개혁 조건을 찾아야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흔히 ‘예상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파급력도 크지만 무시하다가 통제 불능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한다. 바로 공적연금이 그런 회색 코뿔소가 아닐까? 그나마 다행히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갑툭튀’(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옴)처럼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에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15년 전인 2007년, 어렵게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 낸 후 산발적으로 연금개혁이 논의되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8년에 모처럼 생긴 연금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린 터라 그만큼 아쉬움도 컸다.

그런데, 연금개혁은 왜 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없이 연금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학에는 어떤 개인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자원이 배분되어 있을 때 그 자원배분 상태를 ‘파레토최적’, 즉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후세대 부담이 크다는 세대간 배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현행 연금제도는 분명 파레토최적 상태에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핵심 요소에 의해 운영된다. 그런데 핵심 요소의 상황에 따라 현 노인세대(은퇴계층)와 미래 노인세대(근로계층)의 이해가 상충된다.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인 43.4%의 수치가 OECD 15.3%의 3배이므로 노인빈곤율 해소를 연금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둔다. 즉, 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다. 반면 재정안정화를 주장하는 측은 연기금이 고갈되면 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을 연금개혁의 목표로 삼는다.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 즉, 재정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과연 실제 재정안정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20년에 걸쳐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이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12%를 합산하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5%이다. 최근 대선공약에 제시된 기초연금 40만원을 소득대체율로 환산 시 16%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 재정안정화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

2007년 개혁은 2003년 제1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4년 만에 어렵게 합의된 결과였다. 그러나 그 개혁의 산물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반재원으로 재정 문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허탈함마저 든다.

노후소득보장은 발등의 불이고, 재정안정화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겨졌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선거 등을 거치면서 포퓰리즘적 정책공약은 노후소득보장에 더 힘이 실려왔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연금개혁의 기회는 재정안정을 깊이 고민하는 냉철한 판단의 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실,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로 노후의 삶이 빈곤해진 것을 단순히 누구의 잘못으로 탓할 수는 없다. 2년에 1세씩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을 것을, 어느 누가 30여년 전 제도가 도입될 때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대학 졸업 후 실업부터 경험하는 청년을, 코로나 대유행으로 수년간 고립된 삶을 살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다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로 인해 연금개혁의 시기를 늦춘 책임은 있다. 이제 파레토최적은 몰라도 이에 근접하도록 하는 연금개혁이 요구된다. 지금은 사회경제 변화에 대해 수용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협력을 발휘할 때다. 현 노인층의 빈곤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재정안정을 고려하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후소득보장의 기회는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의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 문제에 초점을 두는 정책에 조심스럽게 힘을 보태본다.

연금개혁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높아지고 그 열기도 뜨거운 만큼 새정부 집권 초기에 합의를 이끌어 내리라 기대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집단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연금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작은 이해에 집착하여 연금개혁이라는 큰 방향성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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