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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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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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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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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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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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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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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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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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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언론기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위험의 관리를 위한 제언 / 한상용 연구위원(한국보험신문)

등록일 : 2021-06-28

보험사 수익구조 개선 ·리스크 관리노력 더 중요한 시점이다

한상용 연구위원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과 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사업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매년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무시한 채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을 경험한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시기가 늦고 보상금액이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 물적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영업중단에 의한 고정비 지출 및 수익상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보상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은 기업휴지보험의 지급조건인 직접적인 물적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은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부보가 가능한 위험(Insurable Risk)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소수의 손실을 전체계약자에게 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사고발생이 예측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단기간에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팬데믹 위험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외 주요국들은 팬데믹이 초래하는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단독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공급할 방안들을 제안해 왔다. 

현재 해외 주요국이 제안하고 있는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제공방식은 크게 정부가 직접보상을 제공하는 국영보험 방식과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사협력을 통한 국가재보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국영보험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보험협회들에 의해 제안된 사업연속성보장프로그램(Business Continuity Protection Program, BCPP)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NFIP)과 유사하게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의 판매,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보험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자연재해 보험과 테러보험을 모델로 하여 정부와 보험회사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의 팬데믹 위험 재보험프로그램(PRRP), 영국의 팬데믹 재보험(Pandemic Re), 프랑스의 거대재해시스템(CATEX) 등은 보험회사들이 인수능력과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위험을 인수하여 이를 일정 한도까지만 보유하고 민영 보험시장의 한도를 넘어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사전에 정해진 변수와 모형에 따라 보험금을 정하는 패러매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이나 팬데믹과 같은 거대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팬데믹채권(Pandemic Bond)과 같은 대체위험 전가수단의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패러매트릭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같이 손실이 광범위하고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들(Parameters)을 설정하고 손실이 발생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으로 복잡한 손해사정 절차 없이 보험계약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 채권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담보력이 필요할 때 초과되는 위험을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전가함으로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의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로, 국가가 원보험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직접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운영상의 비효율로 적자가 누적될 때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세금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는 경우 납세자들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팬데믹 영업중단 위험의 관리를 위해 패러매트릭 보험을 활용한 즉각적인 보상이나 팬데믹 채권을 활용한 금융시장으로의 위험의 전가는 국내에서 감염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모델의 구축과 금융시장의 성숙 및 제반 여건이 마련된 연후에야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공·사협력을 통한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제공은 정부가 재보험자로서 보험회사의 위험분산을 지원하고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지원에 따른 손실 제한 및 사업성 제고로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향후 새로운 팬데믹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한 국가 재보험 방식의 도입은 보험 상품 판매에 있어 보험회사들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공유하여 보험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사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국가 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팬데믹 위험과 관련된 정보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동 보험 가입의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도입한 농작물보험,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의 경우 홍보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부는 팬데믹 영업중단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적극적 수행과 함께 정부 차원의 가입 유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의 판매와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보험회사의 인력, 판매채널 등 기존 사업구조와 사업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동 보험의 보장대상, 면책사항 등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인 사업자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감면이나 위험 기반 보험료율 산정과 같은 인센티브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업연속성 계획이나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사전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을 경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정부나 보험업계가 단독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위험을 보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는 보험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험회사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등 상호간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팬데믹 영업중단 보험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영업중단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사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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