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
연 구

보고서

표지이미지

[권호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1996-03

저자 : 김기홍,김평원,정봉은,유지호


Ⅰ. 보험브로커제도 일반
   1. 보험브로커의 정의
   2. 보험브로커 업무의 특성
   3. 보험브로커의 의무
   4. 보험브로커의 책임사유
   5. 보험브로커의 종류

Ⅱ. 국가별 보험브로커 제도
   1. 영국
      가. 보험브로커 규제체계
      나. 손해보험 브로커제도
      다. 생명보험 브로커제도
      라. 영국 보험자와 브로커간의 계약에 의한 실무처리 방법
   2. 미국
      가. 보험브로커 규제체계
      나. 보험브로커 제도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6. 캐나다
   7. 싱가폴
   8. 홍콩
   9. 말레이시아

Ⅲ. 유럽국가별 보험브로커제도 비교
   1. 보험브로커 제도
   2. 보험브로커 시장점유율 및 종사자 현황

Ⅳ. 부록 및 별첨
  • 연구보고서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저자 : 송윤아,한성원 2020-02

      본 연구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기업이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조 2,324억 원으로 GDP의 0.82%를 차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이다.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7.5%, 34.2%로 가장 높지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2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10.7%, 대기업이 2.3%로, 중소기업은 기업이 지출한 전체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높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들과 거시경제 특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9,216개 외감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증가 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도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보험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보험의 영역인 재물손실리스크 못지 않게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 휴지리스크 등에 민감하였다.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재산손실, 인적손실, 영업 및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보험에서 전통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보험의 전통적인 영역인 유형의 재물손실에서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보장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보가능리스크의 확대와 파라메트릭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활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보험 공급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보가능범위 및 보상기법을 탐색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1. 기업보험 상품 현황
         2.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3. 산업별 보험수요
         4. 기업규모별 보험수요
         5. 소결

    Ⅲ.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분석
         1.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이론과 분석의 필요성
         2. 분석방법
         3. 추정결과
         4. 소결

    Ⅳ.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이슈보고서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저자 : 윤성훈 2020-02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부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12.16대책(2019년) 등 다수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 25개 구별로 거품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거품은 기대심리에 의해 비합리적인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거품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즉, 가격이 비합리적인지(과대분산 기준), 비합리적인 가격이 2019년 10월 현재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장기성 기준), 동 기간 중 기대심리에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는지(변동성 기준)를 거품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한국감정원 자료)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25개 구별로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2019년 10월 현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구, 중량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양천구의 거품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대분산 기준으로 거품이 가장 먼서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은 강남구와 용산구(2017년 4월)이며, 이후 거품은 서초구, 송파구 및 양천구(2017년 6월), 영등포구(2017년 7월), 강동구(2017년 9월) 등으로 확산(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경우 2017년 9월)되어 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8.2대책과 9.13대책은 시기 측면에서 크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거품으로 나타난 18개 구의 경우 12.16대책에서 확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지역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방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 4개월간이었고, 강남구의 경우 2005년 11월 이전(자료 제약으로 시작 시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음)부터 2009년 2월 까지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은 강남구에서 시작하여 강남구에서 먼저 꺼졌으며, 거품을 해소시킨 주된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아파트가격에 거품이 발생한 지 2년 2개월(2019년 10월 현재)이 넘었고, 12.16대책이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거품은 점차 축소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Ⅰ. 연구 배경

    Ⅱ. 거품 개념 및 분석 방법론
         1. 거품 개념
         2. 분석 방법론

    Ⅲ.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1. 유형별 주택 가격 거품
         2. 25개 구 아파트 가격 거품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저자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20-01

      판매채널은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객과 보험회사를 연결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위험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는 고객을 모집하여 사회후생 증대와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하였다. 과거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전속설계사뿐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면서 고객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 되었다.

     특히 정보획득에 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밀레니얼 소비자계층에서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면채널보다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비대면채널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그리고 자녀보험등 상품이 간단하고 니즈환기의 필요성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발적 보험가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술이 판매채널에 활용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복잡한 상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발적 보험가입의 확대는 기존 채널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판매등의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재 비대면채널활성화를 통한 미래채널로의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TM채널의 경우 복잡한 규제로 인해 해외TM 상품 판매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크며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 및 판매자의 부담 역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M의 경우 역시 종이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놓은 수준의 가입절차가 아닌 CM에 걸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판매채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의 사후적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채널 특징과 현황
         1. 판매채널별 특징
         2. 판매채널별 판매 추이
         3. 채널 관련 이슈
         4. 소결

    Ⅲ. 비대면채널 활용과 규제 현황
         1. 비대면채널 활용
         2. 비대면채널 규제
         3. 소결

    Ⅳ. 비대면채널 규제 방향
         1. 보험모집 규제 개요
         2. TM 관련 규제
         3. 온라인 채널 관련 규제
         4. 미래 비대면채널 규제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저자 : 송인정 2020-01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익조정을 통한 분식회계는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실질적인 최초의 포괄적 보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2022년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통한 이익조정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익조정은 크게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과 실제활동(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으로 나뉘며,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어 현금흐름에 부가되는 이익을 조정하고,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기업이 실질적인 자원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업들은 이익유연화, 적자보고 회피, 빅배스, 세금 회피, 지급여력비율 조절, 외부자금조달비용 인하, 외부감사 품질, 경영자 보상, 그리고 신규상장 및 배당 등의 다양한 유인들로 이익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새로운 규제의 도입 및 변화로 재무보고의 질이 투명해지고 비교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IFRS 17의 도입으로 인한 시가기준 준비금 부족현상, 보험계약의 수익인식 변화, 당기순이익 급변, 보험부채의 듀레이션 확대, 자본성 확충 등의 현상으로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 통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앞으로 경영진의 스타일, 내부자본시장, 영업주기, 정치적 비용, 사회적 책임 기업, 비상장 중소형 기업, 국가별 시대별 차이에 따른 이익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보고서 구성

    Ⅱ. 이익조정
         1.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2.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3. 그 외 이익조정

    Ⅲ. 발생액의 질

    Ⅳ. 이익조정의 유인
         1. 이익유연화
         2. 적자보고 회피
         3. 빅배스
         4. 세금 회피
         5. 지급여력비율 및 자본관리
         6. 레버리지 및 부채
         7. 외부감사 및 감사품질
         8. 경영자 보상 및 기업지배구조
         9. 주식시장, 배당 및 자본비용

    Ⅴ. 규제 도입 및 변화
         1. 해외 제도의 도입 및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
         2. 국내 제도의 도입 및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

    Ⅵ. 미래 연구 주제 제시
         1. 경영자 스타일 및 외부기업지배구조
         2. 계열사 재무제표 및 내부자본시장
         3. 영업주기
         4. 정치적 비용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6. 비상장 중소형 기업
         7. 국가별·시대별 측면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제고 방향

    저자 : 강성호,김혜란 2020-01

      고령화와 장수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응한 良質의 서비스 공급은 미흡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은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고, 민영부문은 영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良質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재원 마련 측면에서 보험산업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서비스 욕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문의 재원 문제로 민영부문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그러나 민영부문이 요양사업에 진출함에 있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하고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이고, 간병인식이 낮아 재무적 준비가 부족하며, 가족 부양 의존성이 강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간병시장에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 정책방향 등으로 산업화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인구, 사회, 제도적 환경이 달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 민영화 촉진을 통해 요양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은 요양사업에 보험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요양사업과 간병보험의 유기적 연계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실태조사와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간병시장은 2050년경에 현재의 2.5~4.5배(예비 간병시장 포함 시 4.2~6.2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고,이러한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고령산업의 성장과 함께 간병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선점해 나가느냐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산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병보험은 보험산업과 강한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Ⅱ.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보험의 현황 및 평가
         1. 장기요양서비스 및 요양보험의 현황
         2.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 가능성과 한계
         3. 소결

    Ⅲ.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1. 일본
         2. 독일
         3. 소결

    Ⅳ.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사업 참여 가능성 검토
         1. 실태조사를 통한 가능성 검토
         2. 간병시장 규모와 경제적 효과 분석
         3. 소결

    Ⅴ. 장기요양사업 및 간병보험의 정책방향
         1. 기본방향 및 정부의 역할
         2.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저자 : 양승현,손민숙 2019-12

      금융통합법률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규제공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의 권역별 규제체계에서 전 권역을 아우르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통합법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각 권역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보험에 관해서는 도입과정에 다음을 포함하여 상품 및 영업행위의 특수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판매인의 수당고지 의무는 소비자에게 판매인의 경제적 유인을 알려 권유의 편향성을 경계토록 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보험중개사와 달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법적 지위가 상이하다. 또한, 보험상품은 수수료 체계의 특성상 이해 가능한형태의 고지가 어렵고, 소비자의 주된 관심사항(보장내용 및 보험료)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소비자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이고,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행위를 하는 자로서 겸영은 그자체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한다. 비교법적으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 겸영 금지 내지 판매수당 수취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상품(장래 수익을 위한 위험감수)을 전제로마련된 협의의 적합성 원칙(권유금지)을 보험상품(장래 위험회피를 위한 위험이전)에널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험판매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환기하여 대비토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획일적 규제 적용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장의 권유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과소보장의 우려 및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Ⅱ. 법안의 개요 및 보험 관련 쟁점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2. 보험 관련 주요 쟁점
         3. 연구대상 쟁점

    Ⅲ. 해외 사례 연구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영국 사례
         4. 독일 사례

    Ⅳ. 시사점 및 도입방안
         1. 판매보수 고지
         2.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중개업 겸영
         3.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범위
         4. 맺음말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저자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2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지급불능리스크로부터 퇴직급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권보호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다양한 수급권보호장치를 통해 안정적 노후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퇴직연금제도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근본적인 수급권보호제도 개선은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몇 번의 법률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수급권보호 관련 개선은 단편적이고 부분적 개선에 불과해서 우리나라의 수급권보호 수준은 퇴직연금의 성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수급권보호제도의 국제적 차이 해소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강화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수급권보호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수급권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후 수급권보호 정책 수립 시 고려하여 할 제반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계약형 지배구조 및 기금형 지배구조상에서 수급권보호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미국,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상호 비교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수급권보호 정책 방안을 사전적 수급권보호 및 사후적 수급권보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들은 수급권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수급권보호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수급권의 의의 및 개념
         2. 수급권 관련 지급불능리스크
         3. 수급권보호장치의 필요성 및 기능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법체계 중심
         2. 문제점: 제도평가 중심
         3. 과제: 고려사항 중심

    Ⅳ. 해외의 수급권보호제도 운영 및 특징
         1. 퇴직연금 운영 현황: 지배구조 중심
         2. 사전적 수급권보호
         3. 사후적 수급권보호
         4. 특징 및 시사점

    Ⅴ. 수급권보호 정책 방향
         1. 기본방향의 설정
         2. 세부 정책 방향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저자 : 김석영,이규성 2019-12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험으로서 보험산업이 발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위험 관리수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금융당국도 일찍이 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에이미 공사형태의 재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재보험 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측정 역량 부족과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오랫동안 해외재보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필요 이상으로 재보험 출재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해외재보험 수지 역조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해외재보험 수지 역조 개선을 위하여 보험회사들에게 위험평가 역량과자본력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최근 보험회사들도 보유를 늘림으로써 재보험 출재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것은 보험회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적의 재보험 출재전략을 수립하는것이 요구되어진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목적하에서 최적의 재보험 출재율을 산출하는 데필요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가 향후 보험회사가 최적의 재보험 출재전략을세우고 재보험 수지 역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재보험 이해 및 현황
         1. 재보험의 이해
         2. 재보험 수지차 현황
         3. 재보험 관련 규정
         4. 재보험 실무 현황
         5. 해외 사례
         6. 소결

    Ⅲ. 재보험 출재 성향
         1. 재보험 출재율 적정성
         2. 종목별 출재 경향 분석
         3. 보험회사 재보험 전략 현황
         4. 소결

    Ⅳ. 최적 재보험 출재전략
         1. 재보험 보유수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보유수준 결정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저자 : 홍지민 2019-11

      생명보험 전매거래는 계약자로 하여금 제3자인 투자자에게 본인의 계약을 양도하고 전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미국, 독일 등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2018년 중국 역시 2년간의 시범 거래를 허용한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생명보험 전매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09년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이 국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타인의 사망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소비자, 보험자 및 투자자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전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을 개관하고, 기존 전매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매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이해
       1.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소개
       2. 생명보험 전매거래의 구조
       3. 생명보험 전매의 리스크
       4. 생명보험 전매의 특징과 최근 경향


    Ⅲ. 미국 생명보험 시장
       1. 생명보험 시장 규모
       2. 생명보험 해지 현황 


    Ⅳ. 전매거래 도입의 국내 시사점
       1. 생명보험 전매거래 현황
       2. 생명보험 전매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
       3. 생명보험 전매에 대한 규제
       4. 생명보험 전매시장의 성장 가능성 


    Ⅴ. 생명보험 전매에 관한 문헌 연구
      1. 전매가 계약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 전매가 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
      3. 전매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4. 전매가격 산정 모형(Pricing Model)
      5. 정리


    Ⅵ. 생명보험 전매에 관한 문헌 연구
      1. 전매거래의 공급 측면
      2. 전매거래의 수요 측면
      3. 전매거래의 인프라 확보

  • 연구보고서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저자 : 정세창 2019-11

      한국보험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그동안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자 신뢰와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상당하다. 소비자는 보험구매의 주체이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 보험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평가를 2000년 이후부터 진행하여 왔다. 민원발생평가제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즉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와 공시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수수료 공시를 통한 정보비대칭 완화에서 최근에는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금융개혁을 시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기존의 보험회사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중심에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영국 및 호주에서 불완전판매 감소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일련의 개혁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계약자 신뢰 현황과 개선 방향
         1. 계약자 신뢰 현황
         2.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활동
         3. 계약자 신뢰가 낮은 이유와 개선 방향
    Ⅲ. 상품
         1. 현황
         2. 해외사례
         3. 제언
    Ⅳ. 수수료
         1. 현황
         2. 수수료 규제와 국내사례
         3. 해외사례
         4. 제언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