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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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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변화

1999-03

저자 : 박상호,김호경


Ⅰ. 서론

Ⅱ. 한국보험산업의 현황
1. 한국보험산업에 대한 개관
2.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국제비교
가. 수입보험료
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원수보험료 비중
다. 외국 보험사의 사장점유율
3. 최근 보험시장 현황(통계적 관점)
가. 개관
나. 생명보험
다. 손해보험
4.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
가. 주요 이슈에 대한 개관
나.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다. 보험입법의 개정

Ⅲ. 보험산업의 제도변화
1. 금융감독기구 통합
2.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3. 보험회사개요
가. 보험회계제도 제정
나. 생, 손보 공통
다. 생명보험
라. 손해보험
4. 보험보증기금제도의 개선
5. 퇴직연금 도입근거 마련

Ⅳ. 보험산업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
1. 가격 자유화
2. 진입자유화 및 대외개방
가. Cross-Border 허용종목 확대
나. 경제적 수요심사제도 폐지 및 보허회사 설립허가기준 마련
다. 5대계열기업집단의 생명보험 한시적 참여허용
라. 재보험 전면자유화
마.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의 대외개방
바. 외국보험사업자 등의 국내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 폐지
3. 업무영업 자유화
4. 모집제도 자율화
5. 자산운용 규제완화

Ⅴ. 결론

Ⅵ. 별첨/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저자 : 한상용,문혜정 2020-12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와 새로운 회계 및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가치경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 보상체계는 능력 있는 경영자를 확보하고 그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영자 보상의 중요성은 보험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의 설계는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보상보다는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아 보상과 기업의 성과 간의 연계성이 낮으며, 경영자 보수의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사용한 주식기반의 성과연동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영자에게 중·장기적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또한 경영자 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중시하고 보상의 결정에 있어 주주참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자 보상에 대한 주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왔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성과연동 보상과 성과급에서 이연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증가시키고, 중·장기적 기업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설계된 경영자 보상체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인 CEO의 장기적 재임 기회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자 보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보수의 구체적 결정정책과 산정기준 및 공식을 공시하도록 해야 하며 경영자 보수의 결정에 대한 주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및 구성

    Ⅱ. 국내 보험회사 보수체계 현황
         1. 규제체계
         2. 보상체계

    Ⅲ. 주요국의 경영자 보상 관련 규제 및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소결

    Ⅳ.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의 효율성 분석
         1. 임원 보상체계와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2. 임원 보상체계에서 이연과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3. CEO의 보상체계와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4. 소결

    Ⅴ. 보상체계를 위한 제언
         1. 보상체계 설계
         2. 보상체계 규제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저자 :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11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각 금융권역별로 운영되어 오던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고, 예금보험공사가 통합기금의 단일 운영 주체가 되었다. 이 후 예금보험기금은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거래하는 원본보장 상품을 위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부분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립을 기반으로 목표기금제(2009년)와 차등보험료율제(2014년)를 도입하고,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합기금 내에 설치하였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스템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는 반면, 통합체제하에서의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고령화와 저금리로 소비자의 위험보장 및 위험추구 성향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통합기금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통합기금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 과정을 거친 자본규제의 변화에 따른 목표기금의 설정과 금융위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및 소비자 분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로 단순히 확장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대형 금융회사 부실 또는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비용·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금융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직·간접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주요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①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②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③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④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회사 파산 시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한 보험계약 조건변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처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권역별로 기금을 분리하여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기금의 관리기구 자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계정을 금융권역 또는 개별회사 중심으로 사전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호한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현행 통합 예금보험체계에서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금의 과다적립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과소적립에 따른 효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수준 또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금융회사의연간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거나 사후갹출을 혼합하는 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동일한 적용에서 개별 회사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 부실 시 행정부 주도의 도산처리, 정리기금 중심(보호기금 보조)의 재원조달로 개선하고,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 시 절차적 정당성 및 시장 규율을 제고하는 도산처리, 보호기금을 통한 재원조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개선 시 현행 제도의 취약성 및 개선 절차의 복잡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Ⅰ. 예금보험제도 재고(再考)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금융회사 정리제도와 기금관리체계
         1.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2.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개선

    Ⅲ.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1. 보호한도 개선
         2. 보호범위 확대

    Ⅳ.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1. 현황
         2. 목표기금 재설정
         3. 자금조달방식 재검토

    Ⅴ.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과제
         1. 개선방향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 이슈보고서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저자 : 윤성훈 2020-10

      일본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자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다.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자유화, 국제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에 저축기능 강화 및 주식 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요구하였고,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망보험시장 포화와 만성적인 비차손 상황을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으로 타개하려고 하였다.

      둘째,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배당 및 이자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주식, 부동산 관련 대출, 해외 유가증권 등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선물환, 구조화채권 등 고위험 투자를 더욱 늘려 손실만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즉,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위험관리도 실패하였다.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이러한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생명보험산업을 은행처럼 취급하여 부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당해 연도의 손익과 대출의 부실 여부만을 검사하는 등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파산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다.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무엇보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있게 되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생명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위험률 차익 확보와 ALM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Ⅰ. 연구 배경

    Ⅱ. 일본 생명보험산업 구조적 문제
         1. 일본 생명보험산업 발전 과정
         2. 일본 생명보험산업 구조적 문제와 파산 원인

    Ⅲ.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1. 닛산(日産)생명
         2. 토호(東邦)생명
         3. 다이햐쿠(第百)생명
         4. 타이쇼(大正)생명
         5. 치요다(千代田)생명
         6. 쿄에이(協榮)생명
         7. 도쿄(東京)생명

    Ⅳ. 일본 생명보험회사 생존 사례
         1. 타이요(太陽)생명
         2. 다이도(大同)생명
         3. 후코쿠(富國)생명

    Ⅴ. 종합
         1. 파산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2. 생존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3. 일본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교훈

  • 이슈보고서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저자 : 양승현 2020-10

    향후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보험마케팅의 발전과 확산이 예견되는 가운데 그 규제적 취급이 문제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 모집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무엇보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에그리게이터 등 비교사이트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최근 비교사이트 등 인터넷 보험마케팅을 규제 대상인 보험 판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반면, 미·일은 보험 판매의 개념 정의상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되 하위법령이나 행정해석 등으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행위’를 별도 규제하는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EU보다 미·일 방식을 참고하여 입법이나 해석 또는 지침을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본다.

    이에 본고는 법원의 판단원칙 및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고려하에 그 간의 금융감독 당국의 해석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를 판단할때 ① 특정 보험상품을 전제로 한 설명, 권유 등 특정하고 구체적인 행위로서, ②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행위가 존재하고, ③ 대상 행위가 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련의 흐름상 행위자가 모집 권한 내지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할 것을 핵심적 개념 요소로 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모집 행위는 아니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는 별도 범주로 규제하고, ②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행위 등 모집유사 행위는 소비자에게 행위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③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비교·공시’ 관련 준수사항을 보다 세밀화할 것을 관련 규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Ⅰ. 연구배경

    Ⅱ. 보험 모집 행위 및 인접 개념과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규제적 취급
         1.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기준 및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해석
         2. 보험 광고 행위 판단기준 및 온라인 보험 광고의 해석
         3. 비교·공시 행위 개념 및 비교사이트 운영의 규제적 취급
         4. 온라인 보험 모집, 보험 광고, 보험상품 비교·공시 간 관계 검토

    Ⅲ. 해외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Ⅳ.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
         1.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관련
         2. 기타 규제 개선 방안 관련

  • 이슈보고서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저자 : 김석영,이소양 2020-09

      잔존계약 거래 또는 런오프 거래란 더 이상 새로운 보험계약 인수를 하지 않고 계약 갱신도 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이전을 말한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 재무건전성 규제의 강화, 고령화와 기후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잔존계약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핵심 분야 집중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는 2009년 1,960억 유로에서 2017년 2,75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런오프 거래 증가, 원수보험회사의 런오프 거래 매수, 사모펀드의 등장 등이 런오프 거래 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계약이전이 감독당국의 인가에 의해 이루어져 이의성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계약자도 계약이전에 따라야 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이의신청이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계약이전 제도는 집단적 보험계약자 이익보호를 지향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보험계약자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최근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전문보험회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계약이전 관련 규정,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진입, 계약자 보호 문제 등으로 계약이전을 경영효율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회사별 특징을 살린 전문보험회사로 탈바꿈하고 효율적 경영을 하는 데 런오프 거래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내용

    Ⅱ. 잔존계약 관리 이론
         1. 잔존계약 개념과 관리 유형
         2. 런오프 거래 시장

    Ⅲ. 해외사례
         1. 런오프 거래 현황
         2. 해외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
         3. 런오프 거래 사례

    Ⅳ. 런오프 거래 시장 국내도입 검토
         1. 국내 런오프 거래 시장 도입 가능성
         2. 계약이전 제도 개선 방향

    Ⅴ. 맺음말

  • 이슈보고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저자 : 강성호,정인영 2020-07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로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뉴노멀 환경에서 기술진보는 노동을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충격은 이러한 노동대체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그동안 고용정책은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등의 확대와 같은 단기적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거의 고용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 고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 타 산업의 일자리도 유발시키는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보험산업의 일자리 특징을 보면, 임직원과 설계사로 구분되는 보험산업의 일자리는 매우 이질적이고 향후 대면서비스의 감소로 설계사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의료/건강, ICT산업 등 다른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보험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IT 활용 등으로 산업의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왔고, 이러한 결과로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른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의 취업/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주요 산업에 비해 크고, 특히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보험산업이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과 같은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 추진 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산업 간 연계성이 강한 보험산업의 특성과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인슈어테크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특성
         1.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
         2. 보험산업 인력 구성과 특성
         3. 소결

    Ⅲ.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 산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2.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07

      최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왔다.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한편,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보장과 재원 구조, 의료배상책임 법체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 관련한 국내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강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방법 및 구성

    Ⅱ. 의료배상책임 의의와 요건
         1. 의료배상책임 의의
         2. 의료배상책임 요건(1): 의료과실
         3. 의료배상책임 요건(2): 인과관계
         4. 의료배상책임 입증책임

    Ⅲ.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현황
         1. 의료배상책임 분쟁 현황 및 분쟁해결수단
         2. 의료배상책임 공제 및 보험 운영 현황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

    Ⅳ. 의료배상책임 쟁점과 해외 사례
         1.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경과
         2. 쟁점
         3. 해외 사례

    Ⅴ. 제안
         1.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방안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 연계 방안
         3.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 강화 방안
         4.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
         5. 결론

    ||참고문선||

    ||부록||

  • 이슈보고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20-07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 일본은 종전의 아시아 신흥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호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형사 중심의 해외진출이 최근에는 중견사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을 상장하면서까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회사도 나타나는 등 대형사의 경우, 해외진출에 회사의 사활을 건 모양새이다. 2015년에는 메이지야스다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이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인수하여 2015년 미국 생명보험회사 M&A거래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2019년에는 일본의 7개 회사가 미얀마에 동시에 진출하는 등 해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일본은 6개 생명보험회사가 13개 국가에서 약 50개 이상 금융·보험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 보험회사 수는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회사 모두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가 국내보다 빠르고,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수입보험료와 순이익 비중이 각각 18%, 12.6%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층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외시장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 시 신흥시장의 경우 지분 출자 또는 합작투자 방식,선진국 시장은 인수·합병 등 단독투자 방식의 진출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신설보다는 합작투자 또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등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해외진출 변천과 배경
         1. 일본 생명보험산업 현황
         2. 해외진출 변천
         3. 해외진출 가속화 배경

    Ⅲ. 해외진출 주요 현황
         1. 해외 보험사업 주요 현황
         2. 회사별 해외진출 현황

    Ⅳ. 해외진출 전략적 특징과 성과
         1. 해외진출의 전략적 특징
         2. 해외진출 주요 성과

    Ⅴ. 결론 및 시사점

  • 이슈보고서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06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용되는 의료자문의 방식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 미국은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정보 공유 없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 자문 내용의 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하여 자문 건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는 제3의료기관을 이용한 자율조정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 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조정과 분쟁조정을 통합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전후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정소송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의 결정 이후에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줄이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이의신청 내용을 불문하고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빈번하다. 미국은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것은 법정소송이 가능하지만 보장범위에 관한 것은청문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우리나라도 법정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보장 범위에 관한 것은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료기관 목록은 공시하고 있지만 의료자문자는 그렇지 않다. 미국도 의료자문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는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조사 방법

    Ⅱ. 의료자문제도
         1. 대상 보험
         2. 의료자문제도

    Ⅲ. 보험회사 사례: Aetna
         1. 소비자의 이의신청
         2. 보험회사의 처리 절차

    Ⅳ. 시사점

  • 연구보고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저자 : 김세중,김혜란 2020-05

      2022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해 신용 리스크와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요구자본이 반영된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 립금은 2018년 말 생명보험이 43.2조 원, 손해보험이 11.6조 원이며, 타 업권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고 이율도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운용에 내재된 리스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각각 99.1%, 99.6%로 매우 높게 나 타나며, 이 중 금리확정형 비중은 각각 45.2%, 95.3%로 나타난다. 신용 및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은 퇴직연금 자산비중이 높은 3 개 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약 5%, 약 7%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응방안은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의 영향이 큰 보험회사에 주로 해당되겠지 만 그 외의 보험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편중 회사의 경우 자본확충을 비롯하여 보험상품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퇴 직연금 자산관리를 통한 요구자본 부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 금 중 금리연동형 퇴직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및 신 탁사업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퇴직연금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하며,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부담을 극복하고 경 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요구자본의 도입은 보험회사 의 요구자본 부담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시작으로 보험업권 퇴직연금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퇴직연금 사업현황 및 리스크
         1. 보험업권 퇴직연금 사업현황
         2. 퇴직연금계약의 형태
         3. 퇴직연금 수익구조 및 사업리스크

    Ⅲ.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해외사례
         1. 유럽
         2. 미국
         3. 소결

    Ⅳ.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 영향
         1. 보험회사 퇴직연금 현황
         2. 신지급여력제도하에서 퇴직연금 요구자본 추정
         3. 소결

    Ⅴ.대응방안
         1. 퇴직연금 수익성과 가용자본 변화
         2. 대응방안

    Ⅵ.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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