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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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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2001-01

저자 : 이경희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겸업화'라는 변화요인 역시 장차 우리 나라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마칠 것이며, 보험산업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증권, 보험의 상호진출 허용이라는 금융겸업화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위협요인과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합하는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규모의 대소와 내부역량의 강약과는 상관없이 외형성장 위주라는 정형화된 경영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일부 외국사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특화되거나 전문화된 보험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모 위주의 경영은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특히 겸업화 환경 하에서는 생존 자체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각 보험사들은 자 사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는 겸업화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보험업에서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증권, 자산운용 및 관리, 은행 등 타 금융업무에 진출하여 성공한 선진모범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겸업화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향후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보험업게의 겸업화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보험사의 겸업화 추세 및 현황
1. 겸업화의 정의 및 배경
2. 기대효과
3. 국가별 겸업화 현황
4. 우리 나라의 겸업화

Ⅲ. 겸업화의 업무범위 및 추진방식
1. 겸업화의 업무범위
2. 겸업화의 추진방식

Ⅳ. 선진보험사의 겸업화 사례 연구
1. Prudential Insurance of America
2.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3. AXA
4. USAA
5. Prudential(UK)
6. New York Life

Ⅴ. 우리 나라 보험사의 대응전략
1. 분석 방법: 설문조사
2. 겸업화에 대응한 준비 현황
3. 보험사의 향후 목표
4. 시사점

Ⅵ. 결론

Ⅶ. 참고문헌/부록
  • 연구보고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송윤아,홍민지 2021-05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손해사정 규제, 공공·위탁 손해사정시장의 특성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과,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계약의 불완전성과 법률 및 약관의 불확정성은 손해사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 손해사정을 둘러싼 분쟁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거래는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제도, 재판외적 분쟁해결기구, 소송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바, 손해사정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행사 증가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향후 공공·위탁손해사정시장 모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 위탁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1,328억 원으로, 지난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조사비는 2018년 기준 약 2조 943억 원으로,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약 7.1% 증가하였다. 손해사정시장규모 증가세에 대응하여 손해사정시장 내 시장참여자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소수로 한정된 반면, 손해사정사는 매년 증가하여 위탁시장은 수요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시장의 수요과점구조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3장에서는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에 대한 2장의 분석을 토대로,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법규의 규범력 미흡, ②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 부족, ③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④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⑤ 위탁손해사정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⑥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와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삭감·지체를 억제한다. 또한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주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합의·절충을 허용하여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을 최대한 유도한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및 절충에 개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만큼, 영업행위기준, 윤리기준, 교육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5장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 그리고 재판외적 분쟁해결에 방점을 찍는다. 영국은 2015년 보험회사의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별도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FCA 규정집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사 및 클레임서비스 제도를 두어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및 CMC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 재판외적 분쟁처리기구인 FOS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FOS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위탁 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 공공손해사정사의 대리인 역할 명확화와 그에 상응한 직무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손해사정업무 표준위탁기준 개선 및 공시,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및 제재, 표준 위탁수수료 협의 및 공표제 도입, 손해사정전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
         1.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
         2. 손해사정제도 현황
         3. 손해사정 운영 현황
         4. 소결

    Ⅲ. 손해사정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1. 보험금지급규제의 규범력 미흡
         2.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 모호
         3.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4.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6.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Ⅳ. 해외사례: 미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민원 및 분쟁
         4. 소결

    Ⅴ. 해외사례: 영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클레임관리서비스 제도
         4. 민원 및 분쟁
         5. 소결

    Ⅵ.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3. 공공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및 역할 확대
         4. 위탁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6. 손해사정 전담 심의기구 설치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이슈보고서

    해외 주요국의 대안적 보험분쟁해결제도

    저자 : 변혜원,손재희,정인영 2021-04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모, 복잡한 사법절차 진입장벽 등 소송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국에서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ADR의 하나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ADR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ADR제도가 활성화된 주요국(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보험(금융) ADR기관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특징을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ADR의 네 가지 원칙 중 공평성, 투명성, 유효성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국의 보험 ADR기관은 규모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평성 확보의 핵심요소인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의 보장, 특정 자격요건 마련, 선임절차의 마련, 자문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의 역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옴부즈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국가마다 구속력의 유무나 조건을 달리 하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의 경우, 소비자가 옴부즈만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에게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한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조정기관이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1개월 안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효력을상실하여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LMA의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결정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고는 6개 국가의 ADR제도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ADR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법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Ⅱ. 대안적 분쟁해결
         1. 개념
         2. 유형
         3. EU의 ADR 원칙 7

    Ⅲ. 주요국의 보험 ADR
         1. 영국 FOS
         2. 호주 AFCA
         3. 독일 보험 옴부즈만 협회
         4. 일본 금융 ADR
         5. 프랑스 LMA
         6. 미국 금융 ADR

    Ⅳ. 맺음말

  • 이슈보고서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저자 : 기승도 2021-03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몰려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물결이 자유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1990년 초부터 범위요율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로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즉, 보험금 원가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면 자유화의 이념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여론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영향으로 손해율에 부합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다. 예들 들면, 주기적으로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인수거절 증가)로 소비자 불만 증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축소와 같은 현상이다.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이런 사회적 논란은 향후에도 반복,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자유화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현 자유화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두 가지 특성, 즉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이라는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 누수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일명 “보험금 원가 평가위원회 설립”)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자유화 현황
         1. 실질적 자유화 조치(2000년 이후)
         2.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Ⅲ. 자유화 이후 나타나는 현상
         1. 손해율 급등락
         2. 손해율 급등락(가격논란)의 원인
         3. 손해율 급등의 문제점

    Ⅳ. 자동차보험 자유화제도 안정화 방향
         1.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제도 운영 방향 제안
         2. 의무담보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3. 실질적 가격자유화 환경 조성
         4.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적 원가 관련 제도 개선 체계 구축

    Ⅴ. 결론

  • 이슈보고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

    저자 : 이상우 2021-01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사회 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표 사례로 일본은 일본판 데이터 3법(2015∼2017년) 제·개정과 고객 가공 정보의 제3자 제공업을 허용하는 보험업법(2019년)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와 장기이식 의료비 보장, 아동 보육 지원, 종업원 복지형 부모 간병비용 보장 제공 등 기부 문화 촉진과 일·육아·간병 양립 문제 개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상품과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정규 교과서에서 보험교육 실시, 고령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 가족을 대신한 다양한 유료 대행 서비스와 보험금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고령층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와 톤틴형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형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치매 보장 강화와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인지·신체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상품 개발, 사내 매뉴얼, 임직원 교육·연수 등에 금융노년학을 활용하고, 대학 등의 기초의·과학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질병 예방·조기발견과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일본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와 혁신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일본 사례와 G20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금융포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혁신적 포용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 역할 분담 제고를 통한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일본 초고령사회 변화와 포용적 성장 정책
         1. 초고령사회 변화
         2. 포용적 성장 정책

    Ⅲ.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1. 사회 참여
         2. 소비자 보호
         3. 고령층 맞춤 지원
         4. 노후관리
         5.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6. 산·학 연계와 협업
         7. 한·일 비교

    Ⅳ. 결론

  • 연구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저자 : 김용하 2021-01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다.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되어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향후 그 속도가 더욱 높아질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동 보험의 재정수지 및 보험료 부담 변화를 전망하여 봄으로써 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 원에서 2030년에는 94만 원, 2050년에는 650만 원, 2065년에는 1,699만 원으로 인상되어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여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하여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서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보험의 제도 현황
         2. 공적보험의 재정 현황
         3. 사적 관련 보험의 현황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분석모형의 설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예측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과 수입 전망

    Ⅳ. 제도 개선 방향
         1. 보험료 부담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형평성
         3. 분석결과의 평가

    Ⅴ. 제도 개선 방향
         1. 주요국의 공·사 간 역할분담 사례와 시사점
         2.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3.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연구보고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1-01

    경미사고 증가로 교통사고 부상환자들 가운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입원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치료비 증가세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의 고령화, 통원일수의 증가, 한방치료 비중의 상승 등이 경상환자 부상 보험금 증가의 객관적인 요인이며,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도 보험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인배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합의금 혹은 위자료,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인배상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상절차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원하는 치료를 기한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과 일본은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합의 시 상해 회복 여부 확인 등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사고책임에 부합하는 보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상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준을 강화하며 경상환자 보상기준을 강화하였고, 캐나다는 경상환자 치료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였다.

    경상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개선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그리고 대인배상Ⅱ 과실상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 유형과 중증도(심도) 정보에 따라 지급보증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지급보증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보증 금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과 대인배상 Ⅱ 과실상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2. 도덕적 해이: 선행연구 분석
         3. 대인배상 민원 현황
         4. 과실비율과 도덕적 해이
         5. 소결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보상절차: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2. 경미상해 보상제도 개선: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3. 소결

    Ⅳ. 제도 개선 방향
         1.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2. 대인배상 Ⅱ 치료비 과실상계
         3. 기대효과
         4. 요약 및 검토사항

  • 연구보고서

    사회적 신뢰와 보험

    저자 : 성영애,김민정 2021-0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평가하고 보험신뢰도와 보험소비자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신뢰란 같은 사회에 소속된 상대방이 규범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하며 선의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수준을 해외자료와 국내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7~2020년 WVS 자료를 이용하여 16개국(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순위로 보면 7~10위에 속하고, 평균으로 보면 전체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16개국 중 7위이고,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8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10위, 기관신뢰수준은 7위이다. 통상 사회적 신뢰라고 보는 일반적 신뢰수준과 기관신뢰수준을 놓고 보면 사회적 신뢰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실시한 국내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는 보험신뢰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는 보험보유 여부, 보험보유 개수,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등의 보험가입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신뢰수준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재적 관점과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사

    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유형을 고려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신뢰도가 낮은 보험회사 직원·설계사의 역량 강화와 소비자지향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것은 전반적인 보험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 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

    험소비자 피해 등 보험과 관련된 개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의 사회적 공유로 인하여 신뢰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신뢰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Ⅱ. 사회적 신뢰의 정의와 측정 방법
         1. 사회적 신뢰의 개념
         2. 신뢰의 측정 방법

    Ⅲ.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1. 사회적 신뢰의 긍정적 영향
         2. 보험산업에서 신뢰의 중요성
         3. 소결

    Ⅳ. 사회적 신뢰의 국가 간 비교
         1. 분석 개요
         2. 대인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3. 기관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4. 신뢰유형별 신뢰수준 간의 관계
         5. 소결: 국가신뢰수준의 종합적 비교

    Ⅴ. 사회적 신뢰와 보험에 관한 국내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사회적 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3. 금융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4.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의 관계
         5. 사회적 신뢰와 보험가입행동의 관계
         6. 소결

    Ⅵ.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

  • 이슈보고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21-01

    실손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①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②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③ 자기부담금의 상향, ④ 재가입주기의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부담률 상향과 비급여 통원의 최소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새로운 상품 출시만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으로,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와 함께 계약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하더라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공·사 협업하에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Ⅰ. 현안
         1. 현황
         2. 지속성 위기

    Ⅱ. 개선 과제
         1. 보험료 구조
         2. 보장 구조

    Ⅲ. 개선 방안
         1. 할인·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
         2.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3. 보장구조·한도 변경
         4. 자기부담금 상향
         5. 재가입주기 단축
         6. 보험금 지급관리 방안
         7. 계약 전환 지원 방안

    Ⅳ.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향후 과제

    ||부록||

  •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1-01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시스템은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책임법제는 피해자 구제의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보험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한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법제가 먼저 형성되고 그 책임법제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보험제도가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준무과실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고,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연혁적으로도 자동차사고 관련 책임법이 먼저 제정되고 보험가입 의무화는 그 후에 이루어진다. 이를 책임중심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보통법상의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원칙과 대위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영국의 경우 판례에 의해, 미국의 경우 개별 주(州)의 입법 및 판례에 의해 실제 대륙법계의 준무과실책임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편이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존재가 책임법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보험중심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체계에 따라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i) ‘운행’의 ‘지배’와 ‘이익’의 주체에 대한 책임부과, (ii) 대인사고에 대한 강화된 보상, (iii) 선보상-후구상 원칙에 따른 신속한 보상의 기본원리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 결과 실제로 주요국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된 현안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
         1. 자동차보험제도 변천사
         2. 자동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현황

    Ⅲ. 주요국 배상책임법제 및 자동차보험제도
         1. 개관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영국
         6. 미국
         7. 뉴질랜드

    Ⅳ.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개관
         2. 자동차의 발전과 자동차 보험제도의 변화
         3. 책임 귀속 및 보상 원칙
         4. 향후 과제

    Ⅴ. 결어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1-01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는 사용자에게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노동법상 지위(근로자성) 인정 관련 다툼의 핵심은 개별 사안에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의 일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가 노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형식을 남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른바 위장자영업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업무시간, 장소 및 방법에 있어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성을 부인해왔으나, 통신판매 등 일부 유형의 보험설계사 건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일부 발견된다.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 방식과 특성은 동태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향후 모집형태의 변화 속에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보다 세밀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포섭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법 개정, (ⅱ)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 적용 확대, (ⅲ) 경제법적 또는 감독법적 보호, (ⅳ) 제3의 범주로 이들을 개념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각 방안마다 법률적 의미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함의와 파장이 서로 다르다. 향후 논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설계사의 보호방안 논의는 다른 직역과 구분되는 보험설계사 직역의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앞으로 다각도에서 심도깊은 조사·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보험업 및 보험설계사 직역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두루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Ⅱ.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1. 보험업법상 지위 및 계약관계
         2. 근로기준법상 지위
         3. 노동조합법상 지위
         4. 소결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1. 논의 배경
         2. 근로자 개념의 확대
         3. 사회보험법 적용의 확대
         4. 경제법·감독법적 보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6. 소결

    Ⅳ. 해외 사례
         1. ILO의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4. 일본 사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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