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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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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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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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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1] 생성형 AI 시대, 보험산업의 AI 활용과 과제

2024-04

저자 : 손재희,이정우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하는 등 기존의 AI와 차별화된 기술과 가치를 제공함.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보험산업 내 AI 활용의 국내·외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슈들을 점검함

보험업은 산업 내 가치사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직접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타 산업의 AI 활용에 따라 새로이 창출되거나 확대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글로벌 보험회사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험 가치사슬 내 업무지원, 고객관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고객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간편심사 등을 중심으로 기존 머신러닝 기반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적용범위의 확대를 시도중이나 아직까지는 활용 수준이 초기 단계라고 판단됨

AI 활용과 관련된 금융보험산업 내 주요 이슈는 우선 설명가능성, 신뢰성, 편향성, 개인정보, 사이버 리스크 등 AI 활용 확대에 따른 역기능 발생이며,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기술 활용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음. 또한 금융·보험업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물리적 망 분리규제로 인한 제약 이슈가 있음. 그러나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국내·외 보험산업 내 생성형 AI의 활용은 아직 본격화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사내시범 운영 등을 통해 활용범위를 넓히려 시도 중임. AI 역기능의 가시화에 따른 규제 강화로 보험산업 내 AI 활용범위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위험 발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니즈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어, 관련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I를 통한 시장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활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더불어 AI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위험에 대한 관리와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 활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됨

  • CEO Report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저자 : 정성희,이태열 2016-10


    Ⅰ. 검토배경

    Ⅱ.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1.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와 공개 제도
     2. 비급여 진료비 심사와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

    Ⅲ. 논의의 평가
     1. 비급여 정보 인프라
     2. 비급여 진료비 관리 유형

    Ⅳ.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

    부록 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부록 Ⅱ.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현황
  • CEO Report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6-07


    Ⅰ. 경제·금융시장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국내금웅시장

    Ⅱ. 보험시장
     1. 주요 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 CEO Report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저자 : 황인창,조재린 2016-07


  • CEO Report

    건강생활서비스 공급가능모형 검토

    저자 : 조용운 2016-02

    ■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 공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

       · 변웅전 의원실(2010년 5월)과 손숙미 의원실(2011년 4월)은 건강생활 서비스 공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이후 정부는 고용 창출, 의료비 절감, 만성질환 증가 대비 등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동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음. 

    ■ 그러나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집단이 동의하는 활성화 모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병·의원은 보건소 혹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은 의료비 절감 동기 미약, 다양한 산업의 진입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병·의원의 주장은 정책복적의 달성헤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 본 연구는 일본의 건강생활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여 병·의원과 보험회사 등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병·의원이 담당하고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모형임.



  • CEO Report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저자 : 김석영 2016-02


    Ⅰ. 개요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Ⅱ. 규제 제정 의미와 시사점

    부록 Ⅰ
     1. 규제·감독 현황
     2. 현행 규정체계
     3. 운영규정 취지 및 체계

    부록 Ⅱ
  • CEO Report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저자 : 김석영 2015-10


    Ⅰ. 기본 방향

    Ⅱ. 주요 내용

    Ⅲ.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

    부록
     1. 검토배경
     2. 보험산업의 현주소
     3. 보험회사 경쟁력 제고 추진 전략
     4.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CEO Report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5-06

     2012년부터 매년 3.4% 성장하며 성장률 하락세가 멈추었던 세계경제는 2015년 3% 전후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전망임. 이는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유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역량 둔화가 특히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국내경제는 2014년의 경우 3.3% 성장하며 전년(2.9%)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성장률이 1/4분기 3.9%, 2/4분기 3.4%, 3/4분기 3.3%, 4/4분기 2.7%로 계속해서 하락하였음. 2015년 1/4분기에도 성장률이 2.5%로 낮아짐. 이는 가계부채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및 엔화 약세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진, 그리고 선진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국내경제는 2.7%(기존 전망 3.7%, 이하 기존)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메르스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2015년 들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성장세가 2014년 10월 당시 전망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가 7.5%(기존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함.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1.9%(보장성보험: 5.1%, 저축성보험: -5.0%, 단체보험: 40.9%)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에도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과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시장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은 6.7%(기존 4.5%), 저축성보험은 4.7%(기존 5.0%), 단체
    보험은 27.3%(기존 10.8%)로 증가율을 수정함.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7.9%(기존 5.4%)로 조정함.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회복세를 보이고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8.3%(장기손해보험:  6.1%, 개인연금: -3.2%, 퇴직연금: 78.9%, 자동차보험: 5.2%, 일반손해보험: -0.3%) 늘어남. 2015년에도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6.6%(기존 5.8%), 개인연금은 경제 부진 및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1.5%(기존 0.2%),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으로 26.5%(기존 5.6%), 자동차보험은 2014년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과 연초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4.7%(기존 3.7%), 일반손해보험은 경제 부진으로 1.6%(기존 2.8%) 증가할 것으로 보임.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도 7.0%(기존 4.8%)로 조정함.
    Ⅰ. 경제 금융시장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Ⅱ. 보험시장
     1. 보험산업 총괄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부록
  • CEO Report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저자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03

      ▒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소득세제체계를 전환함.
     
      ▒ 세제 개편 이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은 감소(추가 환급액 발생)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됨.
     
      ▒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정부기준 중산층의 소득(총급여 5,500만 원)보다 조금 넘는 경우에도 추가적 세 부담이 상당함.
     
      ● 총급여가 동일하더라도 공제항목의 환급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높아진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과세대상소득도 나타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 따라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기조는 유지하되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 조정 등이 필요함.
     
      ● 특히, 연금저축 등과 같이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함.
      ※ 현행 12% 세액공제율을 포함하여 모든 세액공제율을 15% 이상으로 조정
     
      ● 과표소득 구간 상승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로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과표소득 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9%p(6%→15%, 15%→24%), 11%p(24%→35%)로 급증할 수 있으므로 세 부담이 점증하는 체계로 보완 필요
     
    ▒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 한도 조정 등과 같은 소득세제 개편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가입자 속성별(근로자, 자영업자) 세제 차등화, 법인세제 검토 등
    Ⅰ. 검토배경

    Ⅱ. 소득세제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1. 소득세제 개편 배경
     2. 소득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Ⅲ. 2014년 개정 소득세제 평가
     1. 고려사항 및 평가기준
     2. 소득계층 별 소득세제 개편 효과 분석
     3. 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Ⅳ. 정책 과제

    부록
  • CEO Report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저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올해 7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국내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2012년 발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장기부진 탈출 가능성을 평가해보고자 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베노믹스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장기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 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정책은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개혁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유사하게 보임. 하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아베노믹스와 달리 정부의 복지기능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거시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목표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임. 또한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Ⅰ. 검토배경

    Ⅱ. 아베노믹스 주요 내용
     1. 통화정책
     2. 재정정책
     3. 산업구조개혁정책

    Ⅲ. 이베노믹스 평가
     1.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존 평가
     2. 기존 평가에 대한 재해석

    Ⅳ. 결론 및 시사점
     1. 아베노믹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3.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비교
     4. 아베노믹스가 최경환 새 경제팀에게 주는 시사점
  • CEO Report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07

     2014년 7월 정책당국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본고는 보험부문 관련 정책을 ①가격자유화 ②재무건 전성 ③소비자 신뢰로 재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영환경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함.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위험률 및 이율 결정에 대한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위험률 할증에 대한 사후정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제한 등 보완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 충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보험회사들이 실질 적으로 적응 가능하도록 지급여력 기준과 부채적정성 평가를 단계적 보완, 강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 경감 수단을 제공함.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서는 모집질서 건전화, 소비자 불만 해소,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도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의 명분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각 부문별 개혁방안 검토를 통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가격자유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격자유화의 실효성 있는 시장 정착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둘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채널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관리부담의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Ⅱ. 가격자유화
     1. 위험률
     2. 이율
     3. 가격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

    Ⅲ. 재무건전성
     1. RBC 강화
     2. 부채시가평가 대응
     3. 위험 경감 수단 제공

    Ⅳ. 소비자 신뢰
     1. 무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2. 보험사기 및 보상행위 관련 규제 강화
     3. 소비자 알 권리 강화
     4. 판매채널 다변화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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