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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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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설문조사나 보험분야 신뢰지표에 따르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지 않음. 보험 구매와 보험금 청구 및 수급 시점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판매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제로 보험금 청구 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보험금 지급 서비스 경험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통계를 보아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금융당국과 보험산업은 보험금 청구 편이성,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단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존재함.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 특히 보험금 청구 서류발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험금 신청 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소비자의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건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이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족은 손해사정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 신뢰 약화 요인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 청구 편이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공정하고 적정한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해사정 수행 여부 판단 기준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손해사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역량 제고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하고,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자문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공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저자 : 류건식,김동겸 2007-04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예상외로 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퇴직연금전환 및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 ① 실질적인 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소득공제한도 대폭 확대 ② 사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퇴직일시금 수령요건 강화 ③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의무화 검토 등
○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 ① 보험계리사에 의한 책임 준비금 적정성 검증 의무화 ② 지급보증제도의 조기 도입 ③ 수탁 자배상책임 보험제도 도입 등
□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에 부합한 퇴직연금 서비스 및 상품개발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보험회사는 타금융권과의 상품제휴 등을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괄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익성위주의 상품 개발과 더불어 연금자산운용의 전문인력 양성, 전문운용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함.
○ 특히 중소형 보험사는 신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전략과 기존 퇴직 금제도의 퇴직연금 전환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Ⅰ. 검토배경
Ⅱ. 퇴직연금 운용실태 및 평가
Ⅲ. 보험권의 퇴직연금 운용성과
Ⅳ. 보험회사 대응과제
Ⅴ. 결론
저자 : 손해보험본부[화재해상보험팀] 2006-11
□ 손해보험업계는 이상기후에 의한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기상대재해 날씨보험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날씨변동으로 인한 수익감소 등 재무적 손실을 담보하는 신상품의 개발을 통해 상품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o 기존의 기상대재해 날씨보험은 이상기후에 의한 물적 손해를 주로 담보하여 왔고,
- 일상적인 날씨변동위험을 담보하는 날씨보험은 보험사고와 손해의 상관관계 입증문제 등으로 소액비용담보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기업의 재무적 손해는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o 일상적인 날씨변동위험을 담보하는 신상품인 신종날씨보험 (지수형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이 도입되면,
- 일상적인 날씨변동으로 인한 일반기업들의 매출감소/비용 증가 등의 재무적 손해위험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면서 운용의 간편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신종날씨보험 등 날씨위험관련 신상품개발은 손해보험시장 확대 및 향후 날씨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장선점의 계기가 될 것임. 이를 위해서 손해보험업계는,
o 날씨위험 분석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등 날씨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함
o 날씨파생상품관련 법령 제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파생
상품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Ⅰ. 검토배경
Ⅱ. 국내 날씨관련보험 시장현황 및 발전방향
1. 날씨변동관련 리스크와 보험상품
2. 국내 시장현황 및 한계요인
3. 날씨보험시장의 발전방향
Ⅲ.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1. 상품개발방안
2. 추진과제
Ⅳ. 결론
<별첨 1> 지수형 신종날씨보험 사례
<별첨 2> 날씨파생상품 사례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통계팀] 2006-11
Ⅰ. 검토배경
Ⅱ. 온라인시장 현황 및 영향
Ⅲ. 영국의 사례
Ⅳ. 시사점
저자 : 손해보험본부[특종보험팀] 2006-10
Ⅰ. 검토배경
Ⅱ. 모기지보험 개요 및 시장규모
Ⅲ. 모기지보험 운영방안
Ⅳ. 결론
[별첨] 주요국의 모기지보험 운영현황
저자 : 조용운 2006-09
Ⅰ. 검토배경
Ⅱ.「민영의료보험법」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Ⅲ.「민영의료보험법」제정(안)의 대안
Ⅳ.맺음말
[부록] 민영의료보험의 정의와 상품개발 경과
저자 : 리스크통제관리실 2006-08
저자 : 이태열,조혜원 2006-07
Ⅰ. 검토배경
Ⅱ.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개념과 현황
Ⅲ.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의 필요성
Ⅳ.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Ⅴ. 보험산업을 위한 제언
저자 : 생명보험본부 2006-06
저자 : 보험연구소 2006-06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 2006-05
Ⅰ. 검토배경
Ⅱ.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현황
Ⅲ. 자동차보험 과잉 의료비 발생 원인
Ⅳ.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