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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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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 DSGE 접근법

2016-11

저자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래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보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있어 보험료율의 인상은 근로소득세의 인상과 다름없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왜곡시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과대하게 산정된 보험료율은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가져와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장률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을 활용하여 보장률 인상 정책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보장률 인상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함으로써 적정 보장률 및 보험료율 결정을 놓고 고뇌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형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모의국민투표를 실시, 다양한 보장률 인상 정책안에 대한 지지율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국민건강보험 모형의 구축
1. 인구통계특성
2. 경제주체
3. 정상상태균형

Ⅲ. 캘리브래이션
1. 노동생산성의 추정
2. 의료비지출의 추정
3. 기타 모형 모수의 추정

Ⅳ.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정책 평가
1.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 보험료율
2. 거시경제 파급효과
3.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3. 모의국민투표

Ⅴ. 결론

부록 Ⅰ. 모의국민투표 회귀분석 결과

부록 Ⅱ. 총의료비 1% 증가에 따른 모의국민투표 결과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 이슈보고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저자 : 황현아,정성희,손민숙 2021-06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하, ‘상한액 초과금’이라 함)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에 따라, ① 의료비 발생 시 요양기관을 통해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전급여’와 ② 의료비 발생 이후 환자 본인 신청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사후환급 대상 의료비는 ‘최고상한액(2020년, 582만 원) 초과금액’과 ‘최저상한액(2020년, 81만 원)~최고상한액 구간 해당 금액’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달부터, 후자는 다음 해 8월 이후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 구간 해당 금액 환급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은 환급금 산정을 위해서 먼저 본인의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 지출 시부터 환급 시까지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사후환급금을 받기 전에 사후환급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대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환급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바, 이 부분에 대한 실손보험금청구 및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사후환급금 상당의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의료비 지출과 환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만약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중 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는 의료서비스의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여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현황
         1. 본인부담상한제의 의의 및 현황
         2.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Ⅱ. 상한액 초과금 보상 관련 쟁점 및 사례
         1. 문제점 및 주요 쟁점
         2. 기존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Ⅲ.쟁점별 검토
         1. 환급금의 성격
         2. 공·사보험의 관계
         3. 보험회사 이익 여부
         4. 실손보상원칙·이득금지원칙
         5. 보험계약자 평등원칙
         6. 취약계층 보호

    Ⅳ. 결어
         1. 알리안츠의 ESG 경영실천
         2. 보험인수
         3. 자산운용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저자 : 이승준 2021-06

    지난 세대 지나친 단기 수익추구에 경도된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기업과 관계된 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같은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장기 주주이익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사회 관련 규제 강화와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고, MZ세대로 불리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투자자/소비자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ESG 경영을 통해 기후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으로서 평판 개선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위한 장기적 토대인 신뢰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ESG 경영은 보험회사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모범사례를 독일의 글로벌 보험그룹인 알리안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알리안츠 보험그룹은 각종 ESG 경영 평가에서 최상위 순위를 받으며 ESG경영의 확산을 위한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권역ESG 모범사례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 따른 지속가능 보험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 매력적 고용인과 헌신적 기업시민이라는 ESG 전략 아래 그룹의 재무와 리스크, 자산운용 담당 임원으로 이루어진 ESG 이사회를 정점으로 이를 지원하는 ESG 사무국과 각 지역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부의 ESG 실무그룹이 유기적인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아래 ESG를 경영과정에 통합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보험인수 측면에서는 기후와 신재생 분야에서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약층 보험지원과 자연재난 관리 등 환경 및 사회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 사업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등 환경 및 사회 관련 테마 투자와 ESG 기준 미달 투자대상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통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Ⅰ. 서론
         1. ESG의 개념
         2. ESG의 배경
         3. 연구의 목적 및 기여

    Ⅱ. ESG 경영의 필요성
         1. ESG 관련 규제 강화
         2. 시장의 요구
         3.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신뢰도 제고

    Ⅲ.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체계
         1. ESG 전략과 지배구조
         2. 알리안츠 ESG 통합체계

    Ⅳ.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사례
         1. 알리안츠의 ESG 경영실천
         2. 보험인수
         3. 자산운용

    Ⅴ.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저자 : 윤성훈 2021-06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 났는데, 본고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첫째, 국가 간 누적 확진자와 경제성장률 차이를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방역 효과(누적 확진자)와 국가체제 간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국가도 방역에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적 확진자와 경제성장률 간에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 타격이 적은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도 낮았다.

    둘째,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시사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물가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을 정리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서비스 지속, 지급 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목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않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수단 역시 다양하나 대응원칙은 유연성, 타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소통 등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코로나19 충격에도 주요국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난 2020년 모두 경기가 침체했으나 2009년과는 다르게 2020년 주요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다르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정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위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와는 달리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코로나19충격 이전에 적절히 관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재정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Ⅰ. 서론

    Ⅱ.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1. 검토 배경
         2.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3. 코로나19 충격과 경제성장토
         4. 시사점

    Ⅲ. 코로나19 충격과 재정·통화정책
         1. 검토 배경
         2. 정부 및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3. 마이너스 실질금리 장기화

    Ⅳ. 코로나19 충격과 금융감독
         1. 검토 배경
         2. 주요국 감독당국 대응
         3. 향후 과제

    Ⅴ. 코로나19 충격과 주택가격
         1. 검토 배경
         2. 수요 측면
         3. 공급 측면
         4. 시사점

    Ⅵ. 코로나19 충격과 재정위기
         1. 검토 배경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3. 재정위기 가능성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저자 : 한상용,문혜정 2021-05

    국내에서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수익이 감소한 경우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사고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사고의 낮은 빈도 및 높은 심도로 인해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현재 국내의 재난보험 운영상황을 감안할 때 민영보험회사들이 일정 한도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보험을 지원하는 형태의 리스크 분담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도입을 위한 공·사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보상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팬데믹 리스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의 판매,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보험회사의 인력과 판매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연속성 계획이나 팬데믹 리스크 경감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의 보장을 위한 공·사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는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상호적인 원칙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Ⅰ. 연구 배경

    Ⅱ. 국내 현황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2.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3. 소상공인 대상 영업중단 리스크 보장가능성 검토

    Ⅲ. 주요국의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 현황
         1. 미국
         2. 유럽
         3. 소결

    Ⅳ. 팬데믹 영업중단 보장을 위한 방안
         1. 정부제공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2. 공·사협력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3. 패러매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
         4. 팬데믹 채권(Pandemic Bond)
         5. 소결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저자 : 글로벌보험센터 2021-05

    2021년 1월 23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851,219명, 사망자 수는 2,101,849명으로 2.2%의 치사율을 보였다. 누적 확진자 수와 10만 명당 발생자 수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치사율은 대부분 1~3%대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 대부분은 2020년 상반기에 GDP 성장률 하락 이후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수요 감소와 투자 수익의 하락으로 2020년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약 -3%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의 보험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보험산업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기업휴지보험은 코로나19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긴급자금 지원, 기업보조금, 근로자 보조금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파동 전후에 실시되고 이후 2차, 3차 파동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실시되었다.

    세계 각국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유동성관리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의 핵심기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다. 금융당국은 과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기존 재무 및 감독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였다. 금융당국,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한 다양한 보험 보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주요국 금융당국들은 각국의 코로나19 피해상황과 의료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보험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료 환불, 보장범위 확대, 구호기금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Ⅰ. 코로나19 피해 현황
         1. 서론
         2. 피해 현황 및 대응
         3. 경제 피해 현황
         4. 보험산업 영향
         5. 보험상품 영향

    Ⅱ. 각국 정부 대응
         1. 정부 대응
         2. 소결

    Ⅲ. 각국 보험산업 대응
         1. 총론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일본
         6. 중국
         7. 대만
         8. 호주
         9. 싱가포르
         10. 소결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저자 : 송윤아,홍보배 2021-05

    이 보고서는 대재해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설계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재해 발생현황과 보장공백을 살펴보고, 보장공백의 원인을 재난보험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후, 정부의 사전적 재난지원수단으로서 보험의 상대적 이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정부 개입 형태, 위험보유 및 재원조달 방식, 의무화 여부 및 방식, 요율산정방식, 출구전략 등을 분석한다.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보험수요는 기대효용가설에 따른 합리적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감정 휴리스틱,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선호, 무상지원 등에 기인한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의 경우, (재)보험산업의 부보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손실분포를 예측할 만한 데이터 부족과 리스크의 가변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고, 손실 발생의 높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높은 불확실성은 관련 보험상품의 공급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보험료 감당가능성을 악화시킨다. 이처럼 재난보험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장공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리스크의 사회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의 책무, 연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의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고려하면 재난 구호·복구·재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무상지원, 저리융자, 보험 등 여러 지원수단 중에서 보험은 가용자금 규모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재해 대응에 적합한 수단이다.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먼저, 정부는 원보험자, 재보험자, 지급보증자, 유동성제공자, 그림자지원 등의 형태로 재난보험시장에 개입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는 시장 개입 목적, 보험산업의 인수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 보험산업의 시장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 사회적 가치, 리스크의 속성, 표적집단 내 위험도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 풍수해보험과 미국 테러보험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형태에 상관없이 ‘사실상’보험집단의 자체재원조달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자체재원조달의 방향성을 가진다. 둘째,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의무화 방식에는 의무가입, 의무특약·담보, 의무제안, 임의제안 등 의 방식이 있다. 표적집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보험에 가입한 자의 특정 담보·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표적집단 전체의 가입을 강제한 사례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선별인수가 가능한 임의제안 역시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셋째,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는 고정요율, 위험반영요율, 자산·소득 반영요율 등이 있다. 고정요율은 연대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거나, 복수손인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택되며, 위험도에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일정 수준 의무화된다. 개별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험반영 지역별 차등요율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은 ①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 보험회사의 위험보유를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③ 재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또는 ④ 민영보험회사에 자체 유사담보 상품개발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관찰된다.

    향후 재난 관련 정책성보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설계함에 있어 이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대재해리스크와 보장공백
         2. 수요: 재난보험에 대한 과소수요
         3. 공급: 부보불가 재난리스크
         4. 리스크의 사회화와 정부의 지원
         5. 소결

    Ⅲ.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모형 분석
         1. 분석방법
         2. 정부 개입 형태
         3. 의무화 여부 및 방식
         4. 요율산정방식
         5. 출구전략
         6. 소결

    Ⅳ.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저자 : 이경희 2021-05

    최근 감염병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3/4분기 말 가계부채가 명목 GDP 규모를 상회하였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부채상속을 방지함으로써 가계재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출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신용생명보험상품을 활용하여 가계부채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 활용도가 높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관련 모델법을 제정하여 요율과 보수한도를 규제한다. 기준요율(Prima Facie Rates) 개념을 사용하여 3년 주기로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10년 이상 모기지대출신용보험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체계약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 감독당국은 채권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항목별로 승인한다. 캐나다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한다. 일본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민영 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을 유도하며, 보험료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신용보험이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매우 낮다. 가계의 부채보유 비율 및 가구당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 반면,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보장공백이 존재한다. 불충분한 보장을 메꾸기 위해 비용효율적인 신용생명보험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갖는 신용생명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출실행 과정의 소비자 여정 전체에서 단체신용생명보험이 필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주요국 신용생명보험 시장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Ⅲ. 국내 현황 및 발전방안
         1. 현황
         2. 잠재수요
         3. 발전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전략 활용 및 시사점

    저자 : 임준환,문혜정 2021-05

    이 보고서는 부채추종형 자산배분(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이하, ‘LDI’라 함)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특징을 설명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LDI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복제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optimal replicating asset portfolio)를 말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 자산배분의 특징은 안전자산 증가, 해외투자 증가, 외국계와 국내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장기 우량채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이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시가기준 자본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리위험 요구자본이 증가하자 보험회사는 대내·외 시장에서 안전자산 및 장기해외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최적 LDI를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LDI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 은 보험회사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LDI전략의 미비도 있지만 LDI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국내 자본시장에 충분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한 금리위험 경감 인정, 해외투자한도의 상향 조정, 장기 환헤지 수단 확대 등 다양한 자본시장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LDI전략을 통해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도 금융당국의 자본규제에 의존한 위험관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관리에 보다 힘써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및 보고서 구성

    Ⅱ. 보험회사의 LDI전략
         1. LDI전략의 기본 개념
         2. 국내 보험회사의 LDI전략

    Ⅲ. 생명보험 자산운용 현황과 특징
         1. 일반계정 자산운용 현황
         2. 그룹별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의 특징

    Ⅳ. 보험회사 LDI 모형
         1. 보험부채 추종형(LDI) 모형
         2. LDI 모형의 최적화
         3. 최적 LDI전략
         4. 소결

    Ⅴ.LDI전략 평가: 듀레이션 갭 관리
         1. 안전자산 투자 확대
         2. 해외투자 확대 추이
         3. 외국계 보험회사의 높은 국공채 투자 비율
         4. 소결

    Ⅵ. LDI전략 장애 요인
         1. 장기국채시장의 미발달
         2. 장기 원화 금리스왑 시장의 미발달
         3. 장기 환헤지 시장의 미발달

    Ⅶ. 요약 및 결론
         1. 참고문헌
         2. 부록

  • 연구보고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송윤아,홍민지 2021-05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손해사정 규제, 공공·위탁 손해사정시장의 특성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과,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계약의 불완전성과 법률 및 약관의 불확정성은 손해사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 손해사정을 둘러싼 분쟁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거래는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제도, 재판외적 분쟁해결기구, 소송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바, 손해사정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행사 증가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향후 공공·위탁손해사정시장 모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 위탁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1,328억 원으로, 지난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조사비는 2018년 기준 약 2조 943억 원으로,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약 7.1% 증가하였다. 손해사정시장규모 증가세에 대응하여 손해사정시장 내 시장참여자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소수로 한정된 반면, 손해사정사는 매년 증가하여 위탁시장은 수요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시장의 수요과점구조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3장에서는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에 대한 2장의 분석을 토대로,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법규의 규범력 미흡, ②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 부족, ③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④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⑤ 위탁손해사정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⑥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와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삭감·지체를 억제한다. 또한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주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합의·절충을 허용하여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을 최대한 유도한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및 절충에 개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만큼, 영업행위기준, 윤리기준, 교육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5장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 그리고 재판외적 분쟁해결에 방점을 찍는다. 영국은 2015년 보험회사의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별도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FCA 규정집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사 및 클레임서비스 제도를 두어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및 CMC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 재판외적 분쟁처리기구인 FOS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FOS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위탁 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 공공손해사정사의 대리인 역할 명확화와 그에 상응한 직무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손해사정업무 표준위탁기준 개선 및 공시,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및 제재, 표준 위탁수수료 협의 및 공표제 도입, 손해사정전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
         1.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
         2. 손해사정제도 현황
         3. 손해사정 운영 현황
         4. 소결

    Ⅲ. 손해사정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1. 보험금지급규제의 규범력 미흡
         2.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 모호
         3.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4.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6.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Ⅳ. 해외사례: 미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민원 및 분쟁
         4. 소결

    Ⅴ. 해외사례: 영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클레임관리서비스 제도
         4. 민원 및 분쟁
         5. 소결

    Ⅵ.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3. 공공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및 역할 확대
         4. 위탁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6. 손해사정 전담 심의기구 설치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이슈보고서

    해외 주요국의 대안적 보험분쟁해결제도

    저자 : 변혜원,손재희,정인영 2021-04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모, 복잡한 사법절차 진입장벽 등 소송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국에서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ADR의 하나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ADR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ADR제도가 활성화된 주요국(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보험(금융) ADR기관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특징을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ADR의 네 가지 원칙 중 공평성, 투명성, 유효성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국의 보험 ADR기관은 규모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평성 확보의 핵심요소인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의 보장, 특정 자격요건 마련, 선임절차의 마련, 자문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의 역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옴부즈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국가마다 구속력의 유무나 조건을 달리 하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의 경우, 소비자가 옴부즈만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에게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한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조정기관이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1개월 안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효력을상실하여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LMA의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결정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고는 6개 국가의 ADR제도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ADR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법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Ⅱ. 대안적 분쟁해결
         1. 개념
         2. 유형
         3. EU의 ADR 원칙 7

    Ⅲ. 주요국의 보험 ADR
         1. 영국 FOS
         2. 호주 AFCA
         3. 독일 보험 옴부즈만 협회
         4. 일본 금융 ADR
         5. 프랑스 LMA
         6. 미국 금융 ADR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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